
1.교육급여 신청 학교나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 시설에 입소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부터 학용품 구입 시 드는 등록금 및 비용까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입학 자격을 제공합니다. 2.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신청여부 조회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2023년 가구소득이 변경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한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4인 가구 540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인 가구 103만8946원, 2인 가구 172만8078원, 4인 가구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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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0.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