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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육급여 신청
학교나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 시설에 입소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부터 학용품 구입 시 드는 등록금 및 비용까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입학 자격을 제공합니다.
2.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2023년 가구소득이 변경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한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4인 가구 540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인 가구 103만8946원, 2인 가구 172만8078원, 4인 가구 2700만482원, 5인 가구 316만5344원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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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461,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
2023년 대비 11% 증가 | |
최대 73,000원 인상 |
3.교육급여 내용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만큼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하며,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 통신비 23만원 및 컴퓨터 지원합니다.
4.지급방법 및 사용처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어 바우처 지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올해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 학생 및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점, 학원, 문구점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5.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자체는 연중 가능하나, 최종 확정 후 신청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신청 또는 교육비 홈페이지 클릭 (학부모증명서 필수)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은 신규로 교육급여 바우처나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또는 학생이 하면 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은 이번에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나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거절 후 신규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